마리당 최대 10만원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진료비용의 50%가 지원되며 마리당 최대 10만원이 뒷받침 된다.
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하려 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의 일부를 떠안은 것.
단, 올해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세종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제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다. 시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044-300-4339),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동물보호센터 및 관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 A씨는 "유기동물 입양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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