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과 후 장병외출 시범부대 지정.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군에 확대하기로.
-육군 7·21사단 등 전방부대를 비롯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군에 확대하기로.
-육군 7·21사단 등 전방부대를 비롯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
육군 32사단이 20일부터 10월 말까지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허용하는 시범부대로 선정됐다.
병사들은 일과를 끝낸 오후 6시 이후부터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을 한 뒤 가족을 만나거나 민간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일과후 외출[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8/6178_8547_2938.jpg)
육군은 조치원 32사단과 양구 21사단을 비롯 7·3·12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를 시범부대로 정했다.
외출을 나가는 병사들은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시범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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