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아산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아산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8.21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내 두 번째…업체별 연간 2억 원으로 제한
충남 아산시가 소규모 관급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때 한 업체당 연간 총 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  아산시청 전경.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가 소규모 관급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때 한 업체당 연간 총 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 부여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 시도다.

21일 아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관급공사나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별 연간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용역 등 계약을 부서별로 체결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일부 특정업체 편중현상을 막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실제로 지자체 관급공사 등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일이 있어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아산시는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업체의 연간 계약 현황을 매달 확인해 각자 정한 한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 원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약 50여 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부여군도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공사나 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해 업체당 계약 총액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