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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 막지 마세요"...벌금 500만원
"소방차.구급차 막지 마세요"...벌금 500만원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8.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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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술에 취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A씨(35)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김 판사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2시 38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렇다할 이유 없이 10여분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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