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서구의회 김영미 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업무추진비를 가족과의 회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해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특히 구민들께 죄송스럽다"며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업무추진비를)가족들과 외식 때 사용했다. 저의 실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실수였다'는 표현이 개운치 않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수'는 본인의 의도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모르고' 또는 '의도치 않게'라는 의미다. 온전히 '잘못함'이 아닌, '조심하지 아니하여'라는 수사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태가 조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였을까.
기초의회의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용도는 지방자치법 제 3조 2항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7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까지 맡았던 그가 업무추진비 가용 지침을 모르고 실수로 외식비를 결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실제로 해당 조항을 몰라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면 위원장직을 넘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할 것이다.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사전적 뜻과 '모르고'라는 비사전적 뉘앙스를 가진 '실수'라는 모호한 단어로 사태를 덮거나 공분을 진화하려는 심산은 위험하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면서 은근 슬쩍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란 옛 속담이 있다. 말과 마음은 하나라는 뜻이다. 이 속담만 놓고 본다면 '실수'라는 말에는 김 의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민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김 의원의 말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 보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순간 판단이 흔들렸었다"는 고백과 함께 '잘못했다'는 말을 꺼냈다면 어땠을까. '실수'라는 보호본능을 한 꺼풀 걷어내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김 의원의 "실수였다"는 해명이 '실수'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