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과거사 판결의 위헌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사법농단 의혹 속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내려진 판결에 대한 선고인 만큼, 헌재가 내릴 결정에 당사자와 기관, 법조계의 관심이 크다.
여기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3대 과거사 판결로 꼽히는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가 내려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원(1심법원,항소심법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는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도 가려지게 된다.
헌재는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근거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사진출처=불로그 dzxhlia7870켑처]](/news/photo/201808/6386_8849_2918.jpg)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이미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된 상황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에 위헌 요소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판결과,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판결의 근거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 여부도 따진다.
법조계가 관심을 갖는 사건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다.
판사출신인 대전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29일 오전 <충철헤럴드>와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은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게 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원이 확정한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사할 근거가 마련돼, 사실상 4심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게돼어 현행 3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사진출처=불로그 dzxhlia7870켑처]](/news/photo/201808/6386_8850_307.jpg)
이런 가운데 대전출신으로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낸 안창호 헌법재관관을 비롯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이번 선고를 마지막으로 다음달 헌재를 떠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등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5기 재판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