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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재심 통해 배상가능해졌다
[법창]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재심 통해 배상가능해졌다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08.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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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과거사와 관련해 내린 확정 판결[본보 29일 보도]의 근거 조항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재심(再審) 등을 통해 피해회복의 길이 열렸다.

헌재는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이미 생활지원금(보상) 등을 받은 경우 추가로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조항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일부위헌으로 결정했다.

일부위헌은 헌재가 내릴 수 있는 5가지 변형결정(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가운데 하나로, 법조문 전체가 아닌 일부만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과거사와 관련해 내린 확정 판결[본보 29일 보도]의 근거 조항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과거사와 관련해 내린 확정 판결[본보 29일 보도]의 근거 조항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화보상법은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다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헌재는 이에대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해석했다.

보상(합법적 행위에 따른 손실을 갚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배상(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갚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과거 군사정권 고문·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했다.

군사·독재정권 당시 중요 인권침해·간첩조작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 청구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이날 내린 위헌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확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법조항들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보상을 받았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재동)의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충청헤럴드DB]
서울 종로구 북촌로(재동)의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충청헤럴드DB]

다만 관련 사건 모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의 사건에서만 재심 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면, 관련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손해배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긴급조치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한 것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해당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해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라며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대법원 판결들은 긴급조치가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재판에는 헌재 위헌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백기완 소장 등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소원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백 소장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체포·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2009년 재심을 청구해 2013년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백 소장은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긴급조치에 근거한 불법체포·구금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패소했다.
백 소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며 지난 2015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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