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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행안부 감사관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공무원
[신수용의 뉴스창] "행안부 감사관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공무원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09.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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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무슨 잘못이 있으면, 2중 심지어 3중 처벌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하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내부 자체 감사나 상급부처,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무원은 밤 잠을 설친다.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일이 매듭지어지기까지 해당 공무원은 긴장의 연속이다.

경기도 고양시청[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청 [사진=연합뉴스]

내외부감사나, 투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문제는 검찰이나, 법원에 넘겨져 길고 긴 법적싸움도 감수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한 지자체 일선 공무원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감사관의 갑질을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으로 4일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내용은 이렇다. 경기도 고양시청의 7급 공무원 A씨는 최근 행정안전부 한 감사관의 권위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A 씨는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 조사담당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다. 
A 씨의 주장은 이렇다. 그는 '지난달 30일 시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감사관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 차량에서 1시간30분 동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게시했다. 

A 씨는 행안부 감사관 B 씨가 차 안에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 버릴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으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B 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B 씨는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고 호통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B 씨가 내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냐, 집은 뭐야, 애들은 몇이야, 아직 신혼이냐”는 등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도 반복했다고 했다. 
1시간30분 동안 이들 차량에서 ‘취조’를 당한 A 씨는 이후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후 8시쯤 경찰서를 찾았다고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 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 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다음 날 A씨는 고양시청 감사팀 직원으로부터 전날 찾아온 사람들이 행안부 직원들이 맞다는 연락과 함께 오전 10시까지 시청 감사팀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감사팀에 가니 문제의 행안부 직원들이 어제 내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다”면서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줄게”라면서 개인 소지품을 꺼낼 것과 시 감사직원에게 몸수색까지 지시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후 시청 내부망을 통해 “청문감사실과 상담실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폐쇄된 개인차량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행안부의 적법한 감사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청 내부게시판에는 행안부 감사관의 ‘갑질 감사’를 비판하는 수 백건의 글들이 올라왔다.   

B 씨는 한 매체에서 ‘암행감찰’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 씨는 “행정감사 규정에는 목적과 일정을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암행감찰반은 대상자에게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규정이다”며 “일부 비위를 확인했고 본인들도 자인했다. 조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A 씨가 거짓말만 한다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도도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솔하게 얘기하면 조사를 정리할 때 정상참작 등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에대해 “게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언행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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