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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충북방송(SO) 재허가 취소
CCS 충북방송(SO) 재허가 취소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9.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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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지역 케이블 방송업체(SO)인 CCS 충북방송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CCS충북방송 대주주인 유모(54) 씨가 지난 4일 밤 11시30분께 자신의 외제 SUV차량으로 CCS충북방송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둔기를 들고 방송국 내를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간단한 조사를 한 뒤 유 씨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직원들로부터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된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CCS충북방송 직원 8명은 대주주 유 씨와 그의 형인 유모 전 회장,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4명을 횡령(235억 5천만원)과 배임 혐의로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CCS충북방송은 이로 인해 현재 거래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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