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지역 케이블 방송업체(SO)인 CCS 충북방송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CCS 충북방송 심사 번복 뒤 재허가 취소=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기존 결정을 바꿔 “CCS충북방송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CS 충북방송 회사 소개[사진=CCS 충북방송 홈페이지 켑처]](/news/photo/201809/6568_9107_1448.jpg)
케이블 SO의 재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심사를 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치고 다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지난 5월 CCS 충북방송에 합격 기준인 650점을 넘는 650.78점을 줬지만 방통위는 사전동의 과정에서 불합격점인 621.17점을 주고 재허가 거부의사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했다.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도, 재허가가 취소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를 결정했다.
CCS충북방송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 대금 70억 원 가량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거부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 때 이원화된 미디어 정부조직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재허가 논의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사전 동의라는 절차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충북방송의 향후 재허가여부=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거부 방송사도 1년 동안 방송을 지속할 수 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이 시청자에게 재허가 거부 결정을 알리고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 혜택을 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방송의 방송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며 가입자는 15만9000명 수준이다.
▶앞서 CCS충북방송 대주주인 유모(54) 씨가 지난 4일 밤 11시30분께 자신의 외제 SUV차량으로 CCS충북방송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둔기를 들고 방송국 내를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간단한 조사를 한 뒤 유 씨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직원들로부터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된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CCS충북방송 직원 8명은 대주주 유 씨와 그의 형인 유모 전 회장,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4명을 횡령(235억 5천만원)과 배임 혐의로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CCS충북방송은 이로 인해 현재 거래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