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당헌당규 윤리규범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김 의원의 행위가 제6조 '청렴의무'와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9조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날 가족과 식사를 한 뒤 식대 26만 원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법인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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