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해사, 공사와 3사관생도는 술을 마시면 교칙위반이다. 때문에 퇴교 조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교칙 중에, 음주. 흡연. 결혼을 불허한 '3금(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관생도가 외박이나 휴가 중에 술을 마시면 교칙 위반일 까.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9/6605_9166_2529.jpg)
대법원은 휴가 중에 술을 마셨다가 퇴학을 당한 육군 3사관생도에 대해 사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를 지우는 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며 퇴학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얘기는 이렇다. 육군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A 씨는 다른 사관생도의 집 근처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A 씨는 다음해 4월에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권유로 소주 2잔에서 4잔 정도를 마셨다.

육군 3사관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A 씨에게 '의무화한 금연, 금주, 결혼 금지 등 품위 유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이후 교칙이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완화했지만, 퇴학 처분된 A 씨는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음주 가운데 일부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었다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 씨가 교육 기간에 이른바 '3금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만큼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9/6605_9168_273.jpg)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9일 대법원은 "'금주 조항' 자체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