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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사관생도, 외박.휴가 중 술 마시면 교칙위반일 까.
[법창] 사관생도, 외박.휴가 중 술 마시면 교칙위반일 까.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9.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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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해사, 공사와 3사관생도는 술을 마시면 교칙위반이다. 때문에 퇴교 조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교칙 중에, 음주. 흡연. 결혼을 불허한 '3금(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관생도가 외박이나 휴가 중에 술을 마시면 교칙 위반일 까.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사진=연합뉴스]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휴가 중에 술을 마셨다가 퇴학을 당한 육군 3사관생도에 대해 사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를 지우는 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며 퇴학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얘기는 이렇다. 육군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A 씨는 다른 사관생도의 집 근처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A 씨는 다음해 4월에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권유로 소주 2잔에서 4잔 정도를 마셨다.

육군 3사관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A 씨에게 '의무화한 금연, 금주, 결혼 금지 등 품위 유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이후 교칙이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완화했지만, 퇴학 처분된 A 씨는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음주 가운데 일부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었다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 씨가 교육 기간에 이른바 '3금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만큼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9일 대법원은 "'금주 조항' 자체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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