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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은
국회 본회의 상정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은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9.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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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사진=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켑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사진=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켑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불허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환노위는 또 산업재해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노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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