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8년만에 위수령(衛戍令)이 폐지됐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3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을 경비 및 감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심 한복판에 군부대를 위치시켜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news/photo/201809/6689_9243_1652.jpg)
물론 무재해 또는 비상상태 때 서울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과 육군참모총장 승인을 거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긴급 사태라고 판단되면 육군참모총장 승인 없이도 병력 출동이 가능하다. 국회 동의 역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 점이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 진압을 위해 선포된 ‘계엄령’과 다른 점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위수령 발동설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의 하나로 위수령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을 입수해 밝혔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news/photo/201809/6689_9244_182.jpg)
위수령 폐지에 문 대통령이 감회가 깊다는 언급과 관련, 김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1971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입 재수를 할 당시 신문을 열심히 보며 당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1979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한 시점”이라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이 불안한 상황이 겹쳐 이런 회한을 느낀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위수령 폐지령안은 국방부가 지난 7월 4일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김 대변인은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라며 “그동안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이 발령됐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 역시 함께 제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관련,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됐다”며 “비용추계의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때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이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고, ‘정부가 비용추계를 언론에 공개하려다 오늘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아니냐’는 물음에는 “비준동의안 제출은 단지 이번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긴 여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며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