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5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과된 1551억원 가운데 재산세는 13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1억원, 지방교육세는 165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535억원, 토지분 101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469억원 보다 82억원(5.6%)이 증가한 액수다. 부과액이 늘어난 데는 유성도안지구 및 노은3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2.7%)과 개별주택가격(2.8%), 공시지가(4.2%)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부과액은 유성구가 541억원(전년대비 6.8%↑), 서구 434억원(〃 4.6%↑), 대덕구 202억원(〃 6.0%↑), 중구 194억원(〃 4.4%↑), 동구가 180억원(〃 5.2%↑) 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달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됐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고,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