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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551억 원 부과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551억 원 부과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8.09.1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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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5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과된 1551억원 가운데 재산세는 13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1억원, 지방교육세는 165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535억원, 토지분 101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469억원 보다 82억원(5.6%)이 증가한 액수다. 부과액이 늘어난 데는 유성도안지구 및 노은3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2.7%)과 개별주택가격(2.8%), 공시지가(4.2%)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부과액은 유성구가 541억원(전년대비 6.8%↑), 서구 434억원(〃 4.6%↑), 대덕구 202억원(〃 6.0%↑), 중구 194억원(〃 4.4%↑),  동구가 180억원(〃 5.2%↑) 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달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됐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고,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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