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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위원장도 정치후원금 걷게 해주세요"...헌법소원
"원외 위원장도 정치후원금 걷게 해주세요"...헌법소원
  • [충청헤럴드=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09.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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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으면 정치를 못한다. 필요경비는 물론이며 정치비용 외에 흔히 지역구 관리비용 등이 소요된다.

말로는 입은 풀고 돈은 묶었다고 정치관련법을 개정했다지만 '정치=돈'의 등식은 그대로다.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거둘수 있다. 반면 현역이 아닌 이른바 원외위원장은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를 규정한게 정치자금법이다. 이 정치자금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단적인 사례로 원외 정치인 시절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사건 이후 논란이 돼 왔던 법 조항이기도 하다.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지난 21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한 정치자금법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게 청구했다.사진은 지난해 연말 자율적인 정치후원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선관위 직원들이 손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지난 21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한 정치자금법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게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연말 자율적인 정치후원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선관위 직원들이 손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지난 21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한 정치자금법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게 청구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할 때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2항 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만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원외 지구당위원장,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아,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정치권의 새로운 모습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임기 중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거둘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 가능하다.

반면, 입법활동만 하지 않을 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원외 지역위원장은 후원회 설립을 금하고 있다.

이 까닭에 원외 위원장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각종 논문에 따르면 원외 지역위원장이 원활한 정치활동을 하려면 매달 적어도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지난 21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한 정치자금법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게 청구했다.사진은 지난해 연말 자율적인 정치후원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선관위 직원들이 손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지난 21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한 정치자금법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게 청구했다.사진은 지난해 연말 자율적인 정치후원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선관위 직원들이 손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재력가가 아닌 이상 후원금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신인과 경제적 약자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이 법이 원외 위원장과 정치자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선 도리어 원외 위원장도 후원금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또한 후원회 제도에 대해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해 정치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 하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후원회 외 불법 자금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으로 엄하게 다룬다면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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