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이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