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국회 강재규 기자] 제21대 총선 문을 두드리는 정치신인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가감산 및 특별당규 제개정 절차와 관련, 당헌 개정안을 발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당헌 개정안은 6월경에 개최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정치신인들에게 문호를 더욱 활짝 넓혔다는 점이다.
경선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이 현행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해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로,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감산 10%에서 25%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또 제21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경선방법 등을 반영한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를 의결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당규는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권리당원의 투표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 방법에 ‘인터넷 투표’를 추가, 기존의 ARS투표와 병행하게 되며, 권리당원 선거권의 공정성과 안정성 보완을 위한 당비체납처리금지 기간을 권리행사 기준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 금지토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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