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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대법원 찾은 이유...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대법원 찾은 이유...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9.1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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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 공유수면 매립지 되찾기 릴레이 시위 동참…“하루빨리 대법원 현명한 판결 이뤄져야”
16일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민주당·당진2)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976-18 지번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11년이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불이 붙었다.

당진시민 중심으로 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대법원으로 옮겨졌고, 당진 출신 김명선 도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그런데 2009년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평택시의 관할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줬다. 이는 기준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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