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나선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득응 의원(민주당·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방한일 의원(한국당·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지원,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보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범장수기업은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소재지로 두고 제조업 등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신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도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 도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 대표 명장 선정을 위한 선발 기준과 규모, 자격조건과 지원 내용, 심의·의결기구 구성 등의 조항을 담았다.
숙련기술 장려와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함께 도 단위 및 전국대회의 원활한 개최·참가를 위한 지원사항 등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인을 적극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