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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기업 '경영과 기술' 지원사격
충남도의회, 도내 기업 '경영과 기술' 지원사격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9.2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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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 ‘모범장수기업’ 육성조례, 방한일 의원 ‘명장 선정’ 지원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왼쪽)과 방한일 의원이 도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왼쪽)과 방한일 의원이 도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나선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득응 의원(민주당·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방한일 의원(한국당·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지원,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보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범장수기업은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소재지로 두고 제조업 등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신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도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 도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 대표 명장 선정을 위한 선발 기준과 규모, 자격조건과 지원 내용, 심의·의결기구 구성 등의 조항을 담았다.

숙련기술 장려와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함께 도 단위 및 전국대회의 원활한 개최·참가를 위한 지원사항 등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인을 적극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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