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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수당’ 3만원 지급
중구,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수당’ 3만원 지급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12.2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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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 중 최초,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대상...내년 1월부터 시행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중구가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교사업무를 겸직해 근무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원장과 보육 담임교사 업무를 모두 맡지만, 출생아 감소로 정원충족률이 낮아 정상적인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81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는 처우개선수당이 보육교사의 사기와 보육의 안정성을 높이며 중구에서 추진하는 ‘아기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아이키우기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대전시 최초로 첫 번째 자녀 출산 시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또 내년부터는 처우개선수당과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조리사, 간호사, 치료사 등)에게도 장기근속수당을 확대 지급해 보육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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