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박찬주 자유한국당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부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법정 대응’을 시사하며 경선 상대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모 언론의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검찰 구형 왜?’라는 제목의 기사는 허위 사실이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언론은 ‘2월 10일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박 예비후보의 부인) 측이 변론 준비 부족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해 재판부가 3월 10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에서 제기된 ‘재판 연기가 현재 진행 중인 공천 관련 여론조사와 공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본래 재판 선고일이 11일로 확정돼 있었고 아내와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며 선고가 연기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마치 제가 공천 심사에 영향을 줄까봐 공판 연기 신청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오히려 무죄 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도에서 언급한 ▲썩은 토마토를 집어던짐 ▲물을 얼굴에 뿌림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던짐 ▲호출벨을 피해자에게 던짐 등 4개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해 재판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뒀다는 혐의만 남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관병은 2015년 8월 23일~30일 개인 위법 행위로 헌병대에 끌려갔다 31일 타 부대로 전출됐다. 냉해를 입을 시기도 아니다”라면서 “아내는 9월 초 해외에 나가있었고 9월 16일에는 대장 진급 후 대구로 이사했다. 이 병사의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관한 사안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신문과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당 기자와 경쟁후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천안을 선거구에서 신진영 한국당 천안을당협위원장과 공천을 놓고 경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