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최대 1520만원 지원

[충청헤럴드 논산=이경민 기자] 충남 논산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300여대를 구매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 금액은 1대당 최대 1520만원이며,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자(법인 포함)가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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