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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몰 위기' 청룡공원 녹지 지킨다
천안시 '일몰 위기' 청룡공원 녹지 지킨다
  • 박다연 기자
  • 승인 2020.10.1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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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추진 못해도 자연환경 보존할 것”
천안시가 공원 일몰제로 해제 위기의 청룡공원의 난개발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공원 일몰제로 해제 위기의 청룡공원의 난개발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천안시는 공원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놓인 청룡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공원과 노태공원, 청룡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일봉공원과 노태공원은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공원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공원으로 결정된 삼룡동 천안박물관 주변에 조성된 청룡공원은 2021년 1월 2일자로 일몰이 예정됐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녹지를 지키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 시유지 등 6만7488㎡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시까지의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재추진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원 상당 부분이 급경사이고 80% 이상이 생태자연도 1, 2등급지로 일몰로 인한 대규모 난개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일몰이 되더라도 청룡공원의 최대한의 녹지지역을 지켜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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