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 중앙부처 질의해 사업변경 인허가 여부 결정"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에 대한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산업건설위의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 사업 추진 의지보다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목적으로 의심되는 일반물류사업 위장 골재 채취업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편법적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소유자 동의 규정' 불이행 ▲추진 사업의 실질 소유자 및 공사 시행 능력 의문 ▲불법폐기물 매립 및 토석 채취 후 부산물 처리 의혹 ▲불법 토석 채취 및 산림 훼손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토계획법 상 '사업 시행자는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2분의 1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일동 97번지 토지가 1인 소유에서 올해 3월 10인 공유지분으로 매매를 했지만 공유자 10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 동의 비율을 계산하면 그 비율이 2분의 1을 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공사시행인가 후 2019년 말까지 기간 연장 등 사업 변경만 4번을 했다"며 "사업 기간과 내부적으로 대표자와 이사만 변경하고 제3자를 내세워 물류터미널 사업 경험이 없는 자본금 10억 원의 작은 업체가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구 신일동 104-4번지 일원은 변경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당초 임야였다 지금은 나무가 없어지고 건설기계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부터 산지에서 도시계획시설 시장, 임야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허가,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변경 예정구역에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 추진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해 사업변경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불법폐기물 매립 등은 대덕구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감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은 한 물류업체가 200억 원을 들여 신일동 자연녹지지역 4만5617㎡에 화물취급장(1만2112㎡), 지원시설(2734㎡), 주차장(1만25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5년 5월 공사 시행인가를 고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시는 관련 부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민원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관련자의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