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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충남 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11.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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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복무 관리 지침' 안내…감염 발생 시 문책
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복무지침을 안내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 다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

또 국민안전, 주요 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 근무는 기관(부서)장의 능동적 판단으로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우리 교육기관이 솔선수범해 더욱 능동적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준수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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