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만 내세워 논의 안하면 윤리특위 존재 이유 없어"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청탁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종천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용대, 채계순 의원에 이어 8대 의회에서 벌써 세 번째 유죄 판결"이라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혐의로 받은 선고라 더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내∙외부의 의견을 얻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뇌물 수수와 업무 방해라는 심각한 사안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더불어 단순한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11일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청탁과 관련한 선고심에서 김종천 전 의장에 뇌물 수수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 2만8571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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