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및 학교 설립 절차없이 학교 교과 운영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에 이어 대전교육청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달 29일 대전에서만 1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IEM국제학교를 방역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 대흥동의 모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IEM국제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 대전에서만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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