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마을기업 1000만원ㆍ신규 마을기업 최대 5000만원 등 지원
[충청헤럴드 대전=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제2차 마을기업(예비ㆍ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 원, 신규 마을기업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마을기업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출자자가 5명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 마을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한다.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에 교육신청을 하고 10일 또는 14일에 선착순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과 공모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대전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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