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청 제공]](/news/photo/202104/21078_25430_937.jpg)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지역 도시·택지개발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19명 중 1명이 경찰에 고발조치 됐고, 또 다른 1명은 경찰 내사중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통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이어 "시는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유성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 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했다.
먼저 취득세 부과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의 토지 33필지를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19명에 대해 본인 소명을 받아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실정법 위반여부 및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대전경찰청은 시에서 전수 조사한 지역을 포함해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모든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현재 내사 중이고, 투기관련 정황 발견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 부시장은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