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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의 2차 영장 기각 이유와 사법처리는
안희정 전 지사의 2차 영장 기각 이유와 사법처리는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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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와 그렇다면 향후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지난달 23일 청구한 첫 영장에 이어 지난 2일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마저 5일 새벽 기각됐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박승혜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박 판사는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와  그렇다면 향후 신변처리는 어떻게 될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사진 5일 새벽 남부구치소에서 집으로 향하는 안 전 지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와 그렇다면 향후 신변처리는 어떻게 될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사진 5일 새벽 남부구치소에서 집으로 향하는 안 전 지사[사진=연합뉴스]

이어"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안전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이유에서 '증거인멸우려'를 중시해 법원의 판단을 맡겼으나 법원은 검찰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갈 염려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다시 한 번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찌보면 똑같은 사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맥락이 같다.

법조계는 안전 지사의 영장기각이 법원의 잣대에서 볼 때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큰 중점을 두었을 뿐인데 이를 마치 ‘무죄’로 보는 시각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전지역 원로변호사 L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람들은 쉽게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구금을 해야하느냐에 대한 자체로 봐야지, 유·무죄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또다른 변호사 P씨도 "안 전 지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아직 죄목이 확실하다고 보기는긴 어렵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런 사항등도 감안됐을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이후 9시간 가량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이같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기각을 통보받고, 5일 새벽 2시15분쯤 집으로 향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선 법정에서 대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영장기각된 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으로 영장재청구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K씨(33ㆍ여) 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ㆍ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가 안 전 지사의 첫번째 고소인으로 나섰고, 이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도 성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들도 익명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상황이다. 검찰의 다음 기소에는 A 씨의 고소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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