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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40억 선고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40억 선고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4.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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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뇌물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판결= TV생중계 속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및 뇌물등 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YTN켑처]
국정농단 및 뇌물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YTN켑처]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서윤(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 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했으며 궐석재판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겠다며 선고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구속기간 연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당초대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의 생중계 규칙 개정이후 TV생중계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양형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서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정농단및 뇌물등 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jtbc켑처]
국정농단 및 뇌물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jtbc켑처]

재판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사직시키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고 언급한 뒤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을 통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다. 

▶핵심공소사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국정농단및 뇌물등 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및 뇌물 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또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최 씨에 대해 지난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들의 재판='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이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됐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비서 역할을 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 씨 및 측근들의 잇따른 실형선고에 따라 16개가 유죄로 인정돼 이미 중형 선고가 예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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