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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그것이 알고 싶다
'주 52시간제' 그것이 알고 싶다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8.06.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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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은 인정, 무엇은 제외되나…정부가이드 돌아보기

정부가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는 책자를 공개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책자 1만5천 부를 산업 현장에 배포해 노동시간 단축이 빨리 안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된 내용은 출장·회식·워크숍·접대·교육시간·휴게 및 대기시간 등 크게 6개 카테고리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다.

정부는 11일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는 책자를 공개했다.[사진=MBC뉴스 켑처]
정부는 11일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는 책자를 공개했다.[사진=MBC뉴스 켑처]

고용부는 이 자료를 통해 큰 원칙과 일부 사례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예컨대 논란이 많았던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거래처 접대 부분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판례(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법인카드로 계산했어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 동기가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하나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과 지침이 아니라 추상적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책자에 담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휴일 근무도 포함하나.

▲그렇다.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가리킨다. 법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인 경우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합해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다음 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50∼300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얼마나 단축되나.

▲다음 달 1일부터 18세 미만 연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넘게 근무할 수 없다.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다. 연장근로를 합하면 주 최대 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는 얘기다. 법 개정 전에는 연소자는 1주 최대 46시간 일할 수 있었다.

-- 주 52시간을 어길 경우 처벌은.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1주의 출발점은 월요일인가.

▲1주의 기산점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노사 협의를 거쳐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주중 월∼수요일이 명절인데 매일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월∼수요일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아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자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면 1주 노동시간이 45시간인데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연장근로로 규정한다. 1주 노동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모두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 21시간에 달해 법을 어긴 것이다.

--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한 사업장의 노동자가 주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 근무했다면 법 위반인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가리키므로 당사자간 약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연장근로는 8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4개월 동안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돼 일시적으로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상이 되면 개정법 적용 시기는.

▲상시 노동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노동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

-- 건설 공사의 경우 1개 현장에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 노동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시 노동자 수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가리킨다.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 수를 산정한다. 출자나 이익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노동자 수를 그 비율에 따라 나누지는 않는다.

-- 사립학교 교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교원 자격과 임면 등은 교육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도표=연합뉴스]
[도표=연합뉴스]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이 궁금하다. 가령 월요일~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 인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인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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