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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3·5·10' 규정 개정한다
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3·5·10' 규정 개정한다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7.1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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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 현장 점검차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이 되면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 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 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3·5·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국회의원별로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정부의 '최종안'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상한선 기준을 식사비의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상한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다.

권익위의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총리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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