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식당 주인집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 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부터 9시 35분 사이 대전의 유명 맛집 주인집에들어가, 현금 등 8억 5천 150만 원과 금반지 등 귀금속(시가 1천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집에 침입하기에 앞서 다른 집에서도 2천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판이 개장한다고 해 대전에 함께 간 사실은 있지만, 도박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로 돌아왔을 뿐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범행 현장에서도 이들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족적·머리카락·지문 등 직접적 증거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범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승차한 택시 운행 기록, 승하차 지점 폐쇄 회로(CC)TV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통화 및 금융 거래 명세, 대전 진입 후 이동 동선 CCTV 사진, 마대 자루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시간 무렵 9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진주로 돌아갈 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 이외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무줄로 묶은 오만 원권을 자동 입출금기로 가져와 각자 자신 또는 가족 계좌에 입금했다"며 "A 씨의 총 입금액은 2억 원에 이르고, 변제 기간이 15년이나 남은 주택담보대출금 1억 3천 500만 원을 전액 오만 원권 다발로 일시 상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