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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버스 광고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대전시내버스 광고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8.11.2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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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광고 대행사업자 입찰 공고…매출기준 등 직전 대비 현격히 '격상'
광고업계 “입찰 참가자격 과도한 제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제기
대전시내버스.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광고업체 입찰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해 지역 광고업계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전시내버스. [자료사진]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지역 광고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광고업체 선정 입찰 자격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해 특정 대형업체 외에는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23일 지역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시내버스 외부(좌·우측면) 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고 사업경력 만 3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자본금이 2억 원을 넘어야 하고 3년간 옥외광고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지역 광고업계로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과 3년 전인 2015년 말 직전 입찰 참가 기준인 '자본금 2억 원 이상', '최근 1년간 광고매출 5억 원 이상'과 현격하게 비교된다.

이번 입찰에서는 광고매출도 포괄적 실적이 아닌 ‘옥외광고매출’로 특정했고 매출규모도 6배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광고업계에서는 “입찰 자격을 강하게 제한 둔 것은 특정 업체를 미뤄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 A광고업체 관계자는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다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입찰 공고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며 “자본금 제한, 옥외광고매출액 제한 등 소규모 업체가 참가할 수 없도록 해놓고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상 특정업체 낙찰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B광고 업체 대표 역시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3년을 준비했는데, 매출액 자격 제한에 걸려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면서 “대전지역에서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사실상 특정업체를 위한 과도한 자격제한”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이 같은 광고업체들의 비난에 버스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조합 한 관계자는 “2012년 입찰공고에서 매출액 기준은 3년 간 28억 원이었다. 과도하게 높인 것이 아니다”라며 “대구 시내버스조합은 매출액 기준을 50억 원으로 정했다. 다른 시·도 버스조합 입찰기준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 버스조합은 오는 26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6일 오전 2시간 동안 입찰 서류를 제출 받은 뒤 28일 오전 11시 조합 회의실에서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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