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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급 이상 승진 대상자, 능력 없다면 NO”
대전시 “5급 이상 승진 대상자, 능력 없다면 NO”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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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시 ‘인사혁신 로드맴 발표’...5급이상 승진 대상자 ‘검증제’ 도입
품위 손상 공무원 징계 강화, 전국 최초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 실시
대전시가 27일 5급이상 승진 대상자 '검증제' 도입 및 공무원 품위 손상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전시청.
대전시가 27일 5급이상 승진 대상자 '검증제' 도입 및 공무원 품위 손상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전시청.

앞으로 대전시 5급이상 승진 대상자들은 그동안의 성과나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승진 기회를 잡더라도 승진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자, 성비위자, 금품수수자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강화된다.

특히, 인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가 도입되며, 인사 때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의 근무기관과 성(姓)이 내부 포털에 게시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승진 인사 시 선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발탁하고, 성별·직렬별·입직경로별 균형인사 시행은 물론 5급 이상 승진 선발 시 실·국장 회의를 거쳐 능력과 조직 융화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조직 안정성을 위해 한 부서 3년 이상자에 대해 1년에 두번 실시하는 의무 전보를 내년부터 연 1회만 실시하고 전보인사 운영 방법도 ‘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인사혁신담당관과 주무팀장은 직원들의 인사만족도 60% 미달 시 보임기간 중 승진 인사가 제한되며, 5급 이하는 인사부서 재근무를 제한한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주운전자, 성비위자,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 추천 제한, 자체 표창 3년 제외, 성과급 1년 제외, 최초 승진배수 내 진입 시 승진 배제 등 징계를 강화했다.

5급과 4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 기획력, 팀 목표관리 등 6개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PASS제는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 인사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와함께 인사 때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를 도입해 근무기관과 청탁자 성을 인사 후 행정게시판에 게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앙부처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해 5급 이상과 고시 임용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근평과 가점 등 승진 우대하고, 시민이 열심히 일한 직원을 표창 추천하는 시민추천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인사 관련’ 언론간담회를 열고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평가 등을 통해 경쟁력 있고 신뢰 받는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이 '2019년 인사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이 '2019년 인사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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