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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실업급여 지급 10건 중 1건 ‘부정수급’
대전시, 실업급여 지급 10건 중 1건 ‘부정수급’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9.03.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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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50건 적발, 30억 3500만 원 반환…올해 월평균 20건씩 발생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일자리감소 등으로 실업이 증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건수도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2050건에 15억 700만 원이 적발됐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처분액은 30억 3500만 원에 육박했다.

#1. A씨는 회사사정으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 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지인을 통해 제보가 접수됐고, 수사 결과 총 195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기관은 A씨에 추가 징수액 100%를 부과하고 총 390만 원을 반환토록 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 B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7일 동안 일용직 근로를 했음에도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되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통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B씨는 부정수급액 38만 원을 포함해 해당실업인정기간에 지급받은 금액 152만 원을 전액 반환했다.

A씨와 B씨의 사례는 지난해 대전고용노동청이 실제 적발한 건으로, 각각 ‘재취업 사실 은닉’과 ‘일용근로 사실 은닉’에 해당된다. 대전지역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10건 중 1건은 이같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일자리감소 등으로 실업이 증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건수도 부쩍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 실업급여 수급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2만 2252건)에서 2015년(2만 2028건)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16년(2만 463건)과 2017년(2만 508건)으로 다소 감소한다. 하지만 2018년에 와서는 2만 3609건으로 훌쩍 3101건(15.2%)이 급증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20일 기준 수급건수는 총 1만 17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94건)보다 17% 많다.

실업급여 수급 관련 교육을 받기위해 대전고용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신청자들의 모습.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2050건에 15억 700만 원이 적발됐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처분액은 30억 3500만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 건수의 8.7%에 해당된다. 즉, 10건 중 1건은 부정사례인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월~12월까지 부정수급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월 평균 8건이었지만, 올해는 3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월 평균 20건이 넘고 있다.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증가폭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혹시 순간적인 유혹에 이미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수사관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신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라며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상한액 5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실직했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 또는 제한되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전부반환해야 함은 물론,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100%)와 함께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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