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역 교원 승진 가산점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현격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민주당·천안6) 위원장은 현행 ‘충남도교육청 지역사회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제도(이하 승진제도)’와 관련 “도내 특정지역과 농어촌·도서벽지학교 근무교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승진제도는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4급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25세 교사임용 기준으로 최대 61세가 돼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가 된다.
이전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학교 근무교사의 승진가산점 부여를 위해 운영됐던 승진제도가 현재 도시지역학교 근무교사들에게 균등한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역차별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셈.
실제 오 위원장이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지역에서 근무한 중·고 교사들의 승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특정지역 근무교사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비율은 64%(89명)인데 비해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비근무지역 비율은 36%(50명)으로 분석됐다. 현행 승진제도의 경우 1급지 월 평정점(0.020점)이 4급지 월 평정점(0.008점) 보다 0.012점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점수대로라면, 교감자격연수를 위한 지역사회가산점 제도의 경우 1급지(면지역)는 14.06년, 4급지(도시지역)는 36.05년으로 22년이라는 가산점 편차가 발생한다.
오 위원장은 “현행 지역사회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제도는 교직원 주거복지 증대는 물론 충남도내 교통 인프라 및 문화, 정주여건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해 상대적 차별제도라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학교 근무교사 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차이가 심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제도 개선을 원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