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82건 '위반'...작업중지 명령 유지

지난 2월 3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한화대전사업장이 폭발물 정전기 관리 부실 등 안전 관련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화대전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82건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추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당시 폭발한 추진체에는 정전기 발생시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접지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사항 중 추락 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압력용기 검사 미실시 등 안전분야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분야도 24건이나 적발됐다.
노동청은 한화 측에 1억 26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함께 대책 및 그에 따른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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