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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 약국’ 전무한 충남·세종, 도입 가능성은?
‘공공심야 약국’ 전무한 충남·세종, 도입 가능성은?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9.03.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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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전국 시군구 당 2곳씩 확대 방안 ‘제시’…약사들 "글쎄“ 실효성 의구심도
<충청헤럴드> 확인 결과, 충남과 세종지역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충남과 세종시에서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운영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자료사진]
충남과 세종지역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충남과 세종시에서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운영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료사진]

#1 세종시에 사는 A씨는 최근 극심한 두통을 겪었다. 진통제를 구매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들렀지만 필요한 약을 찾지 못했다. 심해지는 통증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몇 천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두통약을 구하지 못한 A씨는 응급실 비용으로 몇 만원을 지불했다.

#2 충남 내포에 사는 B씨, 자정께 생후 38개월 아들이 고열을 호소한다. 해열제를 구하기 위해 인근 약국 몇 곳을 찾았지만 문을 닫았다. 편의점도 마찬가지. 마음이 다급해진 B씨는 결국 실례를 무릅쓰고 새벽 2시께 이웃집 벨을 눌러 약을 구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공공심야 약국’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직 약사들도 적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31일 대한약사회의 ‘심야약국 운영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심야약국을 운영 자치단체는 대구 11곳, 경기도 9곳, 제주도 5곳, 대전 2곳 등이다. 

광주도 올 하반기부터 5곳의 심야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며, 인천은 오는 7월부터 3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1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전국 240개 시·군·구에 공공심야 약국을 최소 2곳씩 운영하자는 제안을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약국에 시간당 4만 5000원을 지원, 480개 약국의 1년 사업을 위해 약 3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과 세종지역에는 인구 250만 규모임에도 공공심야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어 이 같은 확산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심지어 두 광역단체는 공공심야 약국 관련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구 66만의 제주도가 5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충남·세종지역의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충남·세종지역의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공공심야 약국 필요성은 심야시간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좁히고 의료복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응급의료이용의 현황’ 분석결과, 응급실 이용환자 중 63%만 응급증상일뿐 나머지 32% 환자는 비응급증상임에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심야 약국을 늘려 비응급환자의 수요를 분산하고, 정말 응급실이 필요한 긴급환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면, 충남·세종지역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심야 약국 확대보다는 공공의료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감지된다.

대한약사회 충남지사 관계자는 “대전과 같은 광역시에 비해 충남은 인구 밀집도가 낮고 약사도 적다”며 “(약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매일 새벽까지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가정이 있는 약사들은 자녀를 돌봐야하고, 젊은 약사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약사회 소속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지사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 등 비상약품을 팔고 있는데, 약국을 상시 운영하는 게 미묘한 간극을 얼마나 매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차라리 (공공심야약국 시행보다는) 공공응급의료체계를 강화시켜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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