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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방과후교실 공기청정기 제외 '차별 논란'
대전시교육청, 방과후교실 공기청정기 제외 '차별 논란'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9.04.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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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반발'…“하루 3~4시간 수업하는 곳, 배제될 이유 없어” 지적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과정에서 방과후교실·돌봄교실을 제외하고 설치하도록 한 지침을 만들고 진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서 '방과후교실'이 제외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노총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방과후강사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2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급수량을 ‘일반학급 전체·특수학습 2개·특별교실 2개’로 한정, 방과후교실은 제외된 것. 

이에 대해 방과후강사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방과후학교와 이를 담당하는 강사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과정에서 방과후교실·돌봄교실을 제외하고 설치하도록 한 지침을 만들고 진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라”며 “상당수 학교들이 수요조사에서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특별실, 업무공간 등의 수요까지 포함했지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정기) 수량이 정해진 뒤 교실에 배정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지만, 일선 학교의 방과후교실에 설치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며 “많게는 하루에 3~4시간까지 교육이 이뤄지는 방과후교실이 배제되고 차별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일갈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발히 이뤄지는 학교에는 대부분 전용 교실이 별도로 있고, 많게는 5개 까지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이 지난 1월 나라장터 낙찰을 통해 4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늦었지만 즉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방과후강사지부 측이 ‘차별’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음악실, 미술실 등 보통 한 학교에 6~7개 있는 특수교실에도 학교당 2대씩 밖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우위에 있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형편을 보고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돌봄교실에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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