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지지 요청 50만 원 전달…선관위, 녹취록 확보 ‘검찰 고발’

충남 공주시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가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충남선관위와 공주지역 농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A농협의 B이사(여)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C씨를 만나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녹음파일을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B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이사가 지지를 호소한 후보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B이사는 농협 이사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지난 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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