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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는 못할망정 태안군의원 국립공원 목책 훼손
지키지는 못할망정 태안군의원 국립공원 목책 훼손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7.12.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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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측 "송림 훼손 보호 차원에서 태안군과 협의해 목책을 친 것"
-A 의원 "누구나 이용할 곳에 목책 설치, 공단과 얘기하다 안 통해 잘랐다"

태안군의원 A 씨가 바닷가 소나무숲 보호를 위해 친 목책을 고의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에서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을 찾은 태안군의회 A 의원이 공원 사무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국립공원 내 송림 구역 보호를 위해 막아놓은 목책 사이를 연결한 로프를 과도로 잘라냈다는 것이다.

군의원이 훼손한 몽산포해수욕장 내 송림보호용 목책[사진=연합뉴스]
군의원이 훼손한 몽산포해수욕장 내 송림 보호용 목책 [사진=연합뉴스]

당일 A 의원은 사유지 안에 있는 해양 쓰레기 집하장이 폐쇄, 해수욕장 번영회 측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했다.

이 사유지를 임대해 야외 캠핑장 등으로 사용해온 임대인은 최근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 캠핑장 인근 태안군 소유지인 국립공원 송림 구역을 불법 캠핑 등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목책을 설치하고 로프를 쳐서 출입을 통제하자, 이에 반발해 사유지 안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출입하는 통로를 폐쇄한 상태였다.

A 의원은 이날 목책 앞에서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 관계자와 군 공무원, 공원 사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군 소유 땅인데 왜 (군이) 협의해 줘서 시설물을 여기 설치하게 했느냐. 당장 철거하라"고 주장을 했다고한다.

과도로 잘려나간 경계울타리 목책 로프[사진=연합뉴스]
과도로 잘려나간 경계 울타리 목책 로프 [사진=연합뉴스]

A 의원은 직원을 시켜 차에 있던 20㎝가량 크기의 과도를 가져와 로프를 자르라고 했으나 직원들이 머뭇거리자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다"라며 직접 목책 사이를 연결한 로프 2개를 절단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사유지 임대인이 불법으로 야외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송림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차를 들여보내거나 텐트를 치는 등 송림을 훼손해 몇 차례 주의 조치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공원 자원 보전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땅 소유주인 태안군과 협의를 거쳐 경계 울타리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온 군의원이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해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태안군 공무원은 "관리공단 측에서 송림 보호용 목책을 설치하자 이에 반발한 임대 사업자가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는 통로를 막아 민원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A 의원이 중재를 서던 중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며 "임대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다가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의원은 "국립공원 송림 구역이 군소유지인 데다 관광객들이 누구나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돼야 하는데 목책으로 막아 놔 이미지도 안 좋고 쓰레기 처리 지연 문제까지 발생해 국립공단 측과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눴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로프 일부를 직접 잘랐다"라며 "개인이 불법을 하면 그것에 대해 처벌을 하면 되는데 목책까지 설치하는 바람에 또 다른 주민 불편으로까지 확산돼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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