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사퇴를 요구한 박영선·김연철 두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나서자, 야권은 대여(對與), 대청(對靑)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국은 끝없는 경색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연철·박영선 장관을 포함한 5명의 장관 임명에 대해 재가한데 이어 이날 공식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미 "파국"을 경고한 바 있어 경우에 따라 정국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우선,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때맞춰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조경태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 공동발의한 가운데 후보자 선서에 위증시 처벌 수용 문구를 추가하고, 위증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또 자료제출 지연·불응시 당해 기관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해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도 인사청문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의 장관임명 강행에대한 시위 성격으로 의원총회를 9일 청와대 앞에서 갖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대여는 물론 대청 압박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모양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일말의 책임성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8일 이뤄짐에 따라 이들 5명의 신임장관들은 9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참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