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추진을 확정하고 관계법령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무상 교육과 관련,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현행 고3생들에게 고교무상교육이 시행하게 되면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현행 고2, 고1 학생들은 2020년부터, 현행 중3 학생들은 그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0~50대 서민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원항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로 어떻게 시행되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 2‧3학년 학생,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 시행 근거 마련 어떻게= 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증액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의 실행 주체는 시도교육청인 관계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예산 편성, 제도 개선과 시행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들과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