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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최경환,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7.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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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하는 최경환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하는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구속)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시작함에 따라 검찰은 최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기 위해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예정=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검찰이 이날 중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앞서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검찰에 조사받기위해 출석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검찰에 조사받기위해 출석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시절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이 단체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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