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로 천안시의회 A 의원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A 의원이 지난달 17일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25만 1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충남선관위원회[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1070_1130_1014.jpg)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연말연시 모임 등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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