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4가~가수원역 구간’ 폐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4가~가수원역 구간’ 폐지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5.03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원역 구간 ‘사업성 및 효율성’ 부정적 평가... 기본계획변경(안) 시민공청회 개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 노선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 노선도.

[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 계획에서 가수원4가~가수원역 0.8㎞ 구간(이하 가수원역 구간)이 폐지된다.

올해 초 국가균형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확정된 트램은 도심을 한 바퀴를 도는 순환선으로 건설될 예정이지만, 길이 800m의 가수원역 구간은 순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램 가수원역과 충청권 광역철도 가수원역을 잇는 이 구간(이하 가수원역 구간)이 순환선 형태의 트램 노선에서 제외되자 대전시가 해당 구간을 따로 만들기에는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또 트램 가수원역은 환승역으로 계획됐음에도 충청권 광역철도 가수원역과 거리가 800m 떨어져 역할 수행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처 복수역이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완벽한 환승역으로 계획돼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복수역의 경우 시민들이 환승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반면 가수원역은 효율성에다 사업성마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트램 운영계획을 검토하면서 노선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본격 추진을 위해 3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다.

지난 2016년 9월 충청권 광역철도와 교통 수요 중복문제가 발생한 가수원4가~서대전역(2구간/5㎞)을 제외하고, 1구간 32.4㎞에 대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2구간을 포함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노선 36.6㎞를 대상으로 시민공청회를 다시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 기본계획변경 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1구간(서대전역~정부청사~가수원4가) 32.4㎞ 대비 4.2㎞가 늘어난 36.6㎞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건설되며, 순환선으로 노선 조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됐던 가수원4가~가수원역 0.8㎞ 구간이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트램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테미고개 1.06㎞ 및 서대전육교 0.65㎞ 구간 지하화 계획도 함께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트램 사업은 당초 1구간 사업비 5723억 원 대비 2320억 원 증가한 8043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전시의회 의견을 듣고, 오는 6월 안으로 기본계획변경(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