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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김태효 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 해 당혹
전병헌, 김태효 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 해 당혹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7.12.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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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예산 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군 댓글 공작'에의 관여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13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전 전 수석 영장 기각=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각 사유에서 권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이날 기각돼 검찰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비서관 영장기각=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13일새벽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러나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용의 충청도 닷컴.연합뉴스등 주요언론을 참고 또는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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