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018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 고등학생에게 석식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기 중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본 예산에 2,600여 명의 석식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학교 급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하며, 2017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학기 중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단체 급식소,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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